
행정
일반재산은 그 종류에 따라 대부기간이 각각 10년, 5년,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20년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밖의 재산: 1년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의2).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4항).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갱신이 불허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단서).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3항).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 적용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대부료는 이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위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