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위약벌에 대한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이 일응 소명되었으나,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설 김우중 변호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위약벌 부과에 관한 조항 만큼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가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게다가 시공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임을 언론과 자기 홈페이지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이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균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B 주식회사, 시공자인 C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304,189,3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는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331,945,488원, 단독으로 511,388,754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분양자 B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 산정에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되 아파트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 760세대의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 관리 기구로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의 원래 사업주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입니다.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승강기 설치, 방수, 조경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회사 또는 개인입니다. 이들은 피고 C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는 2017년 2월 17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760세대 중 723.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시공사의 균열 보수비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사용검사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조경수 고사 및 미식재 항목에 대한 시공 책임 여부, 타일 부착강도 부족 시공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적용의 적절성 및 표본 수의 문제), 그리고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자인 B 주식회사의 무자력 여부와 이에 따른 시공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및 채권자대위청구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주식회사의 하자보수책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2. 시공자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 직접청구(분양자 무자력 여부) 및 채권자대위청구(보전의 필요성 여부)의 인정 여부. 3. 하자보수보증사인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범위. 4. 아파트 하자의 실제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보수 비용 산정 기준 (감정 결과의 신뢰성, 준공내역서의 하자 판단 기준으로서의 인정 여부). 5. 손해배상액 및 보증금액에 대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용 여부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304,189,31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9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나머지 2,404,189,318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331,945,488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돈. 나. 별도로 511,388,754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5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돈.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피고 C에 대한 직접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공사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하자보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분양자 B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되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양자 및 보증사의 책임 범위를 총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하자 책임 판단 시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이 조항들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분양자 및 시공자가 건물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람은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이를 고쳐주거나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법리에 따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이 조항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분양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분양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시공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관련 법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 B이 시공자인 피고 C에게 가지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 행사(채권자대위청구)하려 했으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여야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무자력이라고 보지 않아 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계약**: 아파트 시공자가 하자 발생 시 그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그 의무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5. **감정 결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6. **준공내역서의 하자 판단 기준 인정 (건축법, 구 시설물안전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준공내역서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시설물 시공자가 관리주체 등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사시방서나 준공도면을 보완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준공내역서에 명시된 시공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7.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아파트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 잘못 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나 입주자들의 유지·관리상 잘못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양자 및 보증사의 책임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아파트의 경과 시간과 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하자 발견 즉시 증거 확보 및 통보**: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시공사나 분양자에게 서면으로 하자 통보 및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공사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 관련 채권을 양수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법적 대응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전문 감정의 중요성 및 참여**: 하자보수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4. **보증기관 활용**: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계약 내용, 보증 기간, 보증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준공내역서의 의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준공내역서에 시공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하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내역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분양자 책임과 시공자 직접 책임의 구분**: 아파트 하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분양자에게 있으며 시공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분양자가 무자력인 경우 등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7.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소송서류가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소송 진행 시 이러한 법률적 시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인 피고인 A가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 D 직원들의 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폭행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으나, D 사무실에서 특정 시점에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D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D 사무실에 찾아가 홍보물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폭행 및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2022년 11월 29일에 발생한 D 사무실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전광역시 B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으로 D 직원들의 홍보 활동에 불만을 품고 시비 및 폭행, 업무방해를 한 사람. - 피해자 E, F, G, I: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 D의 직원들로, 재개발 홍보 활동 중 피고인 A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들. - D: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로, B구역 재개발을 위한 주민 홍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A에 의해 업무방해를 당한 단체. ### 분쟁 상황 대전광역시 B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인 피고인 A와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 D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오후 3시경부터 약 34분간,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재개발 길거리 홍보를 하던 D 직원들에게 다가가 "야! 너네들 이리와봐!,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왜 주민들에게 분란을 일으켜!"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직원 F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너 일루와 봐!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며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2회 밀쳤고, 직원 E에게는 "야! 지랄들 좀 하지마! 동네 시끄럽게! 쳐다보면 어쩔건대! 어쩔래! 왜!"라고 말하며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직원 G의 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밀어 폭행했으며, 재차 E에게 "빙신,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냐"고 말하며 따라붙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은 D 재개발 준비 위 사무실로 찾아가 주민들에게 배송된 소식지(홍보물) 34부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며 "한번만 더 이따위 짓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D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29일 오후 12시 40분경에는 피고인이 대전 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서류 내놔! 서류 내놓으시라고!"라고 소리치며 약 5분간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출입문 안쪽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홍보 활동 중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의와 퇴거 불응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 홍보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과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2022년 11월 29일 발생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2022년 10월 20일 D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D 사무실에서 홍보물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재개발 홍보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29일 D 사무실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항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혼자 약 5분간 항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D 사무실에 직원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만큼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D 직원들의 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팔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가 물리력을 동원한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활동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재개발 관련 주민 홍보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홍보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유형적인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상황 (시간, 장소, 동기, 인원수, 세력의 형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11월 29일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혼자 약 5분간 항의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D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업무 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길거리 홍보 활동이나 사무실 운영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 활동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나 위협적인 언행보다는 합법적인 절차 (예: 민원 제기, 관계 기관 신고, 내용증명 발송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될 때, 그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현장의 상황, 행위의 지속 시간, 인원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소란을 피웠다고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현장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위약벌에 대한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이 일응 소명되었으나,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설 김우중 변호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위약벌 부과에 관한 조항 만큼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가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게다가 시공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임을 언론과 자기 홈페이지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이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균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B 주식회사, 시공자인 C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304,189,3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는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331,945,488원, 단독으로 511,388,754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분양자 B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 산정에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되 아파트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 760세대의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 관리 기구로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의 원래 사업주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입니다.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승강기 설치, 방수, 조경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회사 또는 개인입니다. 이들은 피고 C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는 2017년 2월 17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760세대 중 723.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시공사의 균열 보수비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사용검사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조경수 고사 및 미식재 항목에 대한 시공 책임 여부, 타일 부착강도 부족 시공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적용의 적절성 및 표본 수의 문제), 그리고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자인 B 주식회사의 무자력 여부와 이에 따른 시공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및 채권자대위청구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주식회사의 하자보수책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2. 시공자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 직접청구(분양자 무자력 여부) 및 채권자대위청구(보전의 필요성 여부)의 인정 여부. 3. 하자보수보증사인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범위. 4. 아파트 하자의 실제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보수 비용 산정 기준 (감정 결과의 신뢰성, 준공내역서의 하자 판단 기준으로서의 인정 여부). 5. 손해배상액 및 보증금액에 대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용 여부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304,189,31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9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나머지 2,404,189,318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331,945,488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돈. 나. 별도로 511,388,754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5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돈.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피고 C에 대한 직접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공사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하자보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분양자 B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되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양자 및 보증사의 책임 범위를 총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하자 책임 판단 시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이 조항들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분양자 및 시공자가 건물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람은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이를 고쳐주거나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법리에 따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이 조항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분양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분양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시공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관련 법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 B이 시공자인 피고 C에게 가지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 행사(채권자대위청구)하려 했으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여야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무자력이라고 보지 않아 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계약**: 아파트 시공자가 하자 발생 시 그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그 의무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5. **감정 결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6. **준공내역서의 하자 판단 기준 인정 (건축법, 구 시설물안전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준공내역서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시설물 시공자가 관리주체 등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사시방서나 준공도면을 보완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준공내역서에 명시된 시공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7.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아파트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 잘못 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나 입주자들의 유지·관리상 잘못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양자 및 보증사의 책임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아파트의 경과 시간과 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하자 발견 즉시 증거 확보 및 통보**: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시공사나 분양자에게 서면으로 하자 통보 및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공사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 관련 채권을 양수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법적 대응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전문 감정의 중요성 및 참여**: 하자보수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4. **보증기관 활용**: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계약 내용, 보증 기간, 보증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준공내역서의 의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준공내역서에 시공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하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내역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분양자 책임과 시공자 직접 책임의 구분**: 아파트 하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분양자에게 있으며 시공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분양자가 무자력인 경우 등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7.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소송서류가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소송 진행 시 이러한 법률적 시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인 피고인 A가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 D 직원들의 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폭행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으나, D 사무실에서 특정 시점에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D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D 사무실에 찾아가 홍보물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폭행 및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2022년 11월 29일에 발생한 D 사무실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전광역시 B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으로 D 직원들의 홍보 활동에 불만을 품고 시비 및 폭행, 업무방해를 한 사람. - 피해자 E, F, G, I: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 D의 직원들로, 재개발 홍보 활동 중 피고인 A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들. - D: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로, B구역 재개발을 위한 주민 홍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A에 의해 업무방해를 당한 단체. ### 분쟁 상황 대전광역시 B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인 피고인 A와 도시 재개발 전문업체 D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오후 3시경부터 약 34분간,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재개발 길거리 홍보를 하던 D 직원들에게 다가가 "야! 너네들 이리와봐!,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왜 주민들에게 분란을 일으켜!"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직원 F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너 일루와 봐!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며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2회 밀쳤고, 직원 E에게는 "야! 지랄들 좀 하지마! 동네 시끄럽게! 쳐다보면 어쩔건대! 어쩔래! 왜!"라고 말하며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직원 G의 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밀어 폭행했으며, 재차 E에게 "빙신,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냐"고 말하며 따라붙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은 D 재개발 준비 위 사무실로 찾아가 주민들에게 배송된 소식지(홍보물) 34부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며 "한번만 더 이따위 짓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D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29일 오후 12시 40분경에는 피고인이 대전 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서류 내놔! 서류 내놓으시라고!"라고 소리치며 약 5분간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출입문 안쪽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홍보 활동 중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의와 퇴거 불응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 홍보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과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2022년 11월 29일 발생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2022년 10월 20일 D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D 사무실에서 홍보물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재개발 홍보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29일 D 사무실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항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혼자 약 5분간 항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D 사무실에 직원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만큼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D 직원들의 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팔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가 물리력을 동원한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활동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재개발 관련 주민 홍보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홍보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유형적인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상황 (시간, 장소, 동기, 인원수, 세력의 형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11월 29일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혼자 약 5분간 항의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D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업무 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길거리 홍보 활동이나 사무실 운영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 활동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나 위협적인 언행보다는 합법적인 절차 (예: 민원 제기, 관계 기관 신고, 내용증명 발송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될 때, 그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현장의 상황, 행위의 지속 시간, 인원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소란을 피웠다고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현장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