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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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유치원 활동시간에 반 친구와 놀다가 싸우는 바람에 이가 부러져서 왔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유치원에 아이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다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