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들은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피고와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10개 대리운전 사업자들은 G회사를 설립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G회사 대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원고들은 소프트웨어 접속 권한을 잃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G회사와 분리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공급받고자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계약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한 것은 피고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계약해지의 결과였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