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도입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지원금 74,49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하 L단장은 주식회사 A가 협약 외에 제3자인 I 주식회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판단, 정부지원금 74,490,000원 환수 및 3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면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발생할 손해도 금전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스마트공장 사업의 공급기업으로서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도입기업으로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74,49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L단장은 주식회사 A와 G 주식회사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제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사업 참여 제한 3년 및 정부지원금 74,490,000원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의 사유는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H가 설립한 주식회사 I와 G 주식회사 사이에 2020년 9월 25일 체결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계약서'(이면계약)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협약 외에 제3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H가 몰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H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이 협약 외 제3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정한 사업 참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의 효력을 중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내린 환수금 74,490,000원의 환수 및 3년 사업 참여 제한 통보의 효력은 중지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 판결은 정부지원사업 협약 체결 시 공급기업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특히 제3자와의 이면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 전 임시 조치인 가처분, 특히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높은 수준으로 소명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고 손해가 금전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조치의 근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이 법에 근거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 및 관리지침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설립 근거가 되며, 이 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협약'과 '관리지침'은 제3자에 대한 하도급 및 이면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단독 신청 외 컨소시엄 신청 등 공정한 평가 절차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협약 제13조 제2항 제1, 6호, 관리지침 제40조 제1, 2항, 별표, 제41조, 제44조에 따라 이면계약을 체결한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및 3년의 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판단에서 '만족적 가처분'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전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려면 피보전권리(다툴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이면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발생할 손해가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협약 체결 시 관련 법령, 협약 내용, 그리고 관리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협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이면계약' 체결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과 같은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왜곡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잠탈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 준수 및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과 관련된 제재조치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전에 효력 중지를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야 하며, 손해가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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