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납품기한을 넘겨 소프트웨어를 완성·납품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 해제 권한 등을 양도받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소프트웨어를 납품했으며,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프로그램 변경을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기한 내에 소프트웨어를 완성·납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여 50%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체상금을 포함한 총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