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 가상화폐 거래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명의는 원고가 설립한 소외 회사 C로 변경되었고, 다시 소외 회사 C가 폐업을 결정하면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약정된 납품 기한까지 소프트웨어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추가 기능 개발 요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및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프트웨어 미완성 및 납품 지연을 인정하고,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지체상금 2,090만 원(50% 감액된 금액)을 포함한 총 4,09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 7. 10. 피고 B와 가상화폐 거래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C가 계약 명의를 승계했습니다. 피고는 2017. 11. 17.까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발표 후 원화가 아닌 코인 간 거래 기능 추가 요청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간단한 작업으로 설명했음에도 계속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2018년 3월까지도 피고는 완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2018. 3. 27.에는 잔금 포기 및 지연 시 하루 10만 원 지급까지 제안했음에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외 회사 C는 폐업을 결정하고 2018. 6. 15. 이 계약과 관련된 해제 권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 일체를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209일간의 지체상금 4,18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소프트웨어를 납품했으나, 소외 회사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때문에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피고가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완성·납품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계약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및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4,0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체상금 감액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합니다.
피고는 가상화폐 거래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해 계약금 반환과 감액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전액과 지체상금의 일부를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소프트웨어를 완성·납품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체결 후 코인 간 거래 프로그램 추가 약정 변경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위, 원고도 피고를 믿고 기다리면서 계약 해제가 늦어진 점, 그리고 지연 기간이 계약 기간보다 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4,180만 원 중 50%인 2,090만 원만 인정하고 감액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당시 기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중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에는 납품 기일, 납품 완료의 기준(예: 특정 기능 구현, 테스트 완료, 검수 승인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특히 핵심 기능 추가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과 그에 따른 납품 기한, 추가 비용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개발 지연이 발생하면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체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계약 해제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므로, 약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시 상금 비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채권 양도 및 양수 절차를 법률적 요건에 맞춰 적법하게 완료하고,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