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해 미주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거래를 증가시킨 대가로 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독립 판매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P사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 성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약 23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매출 증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을 들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업사용인에 불과하며, 보수 청구권이나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고정 기본급을 받기로 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원고의 활동이 피고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준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리상으로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성과보수액 85,7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퇴직금 28,795,000원을 제외한 56,9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