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캐나다 법인 G주식회사가 한국에서 연포장재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위해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O산업과 P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상계하여 특허권을 양도받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가지급금 채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J회계법인 용역비, M사건 관련 공탁금, R(주) 보증채무 사전구상권, 지방소득세, 컨설팅 위임계약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가지급금 채권이 형식상의 채무로 실제 변제 의무가 없으며, 특허권 양도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 중 J회계법인 용역비와 R(주) 보증채무 사전구상권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지만, M사건 관련 공탁금 대여금과 컨설팅 위임계약 보수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