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어머니 C이 암 수술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인천병무지청장은 원고의 이부형 D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어머니의 생계유지를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사람 - 어머니 C: 암 수술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원고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이부형 D: 어머니 C의 친자이며 월수입 3,884,570원을 버는 부양의무자 - 피고 인천병무지청장: 원고의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한 행정기관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나 어머니 C이 암 수술 및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어머니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라고 판단, 병역법에 따른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원고에게 월 3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부형(어머니 C의 친아들) D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부형 D가 어머니와 오랜 기간 생계 및 주거를 달리했고 부양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인천병무지청장의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 사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부형 D에게 부양능력과 부양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영 연기를 최대한 활용했고 어머니 C은 독립 생활이 가능하며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현역병 입영으로 어머니의 최저한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어머니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천병무지청장의 병역감면 거부처분 및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해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취지입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 기준)**​: 이 법 조항의 위임을 받아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 곤란의 구체적인 기준(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기준 중 부양비 요건(이부형 D의 존재)과 수입액 요건(D의 높은 월수입)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예외적 생계유지 곤란 인정)**​: 제1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감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 C의 질병, 이부형 D의 부양의사 및 능력, 원고의 입영 연기 이력 및 경제활동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지만 법원은 예외적 감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 병역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에게 부여된 중요 의무이므로 병역감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병역의무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병역감면 신청 시에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부양능력과 부양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병역감면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양의무를 가진 사람의 실질적인 부양능력과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질병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의 경우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지원 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기타 복지 혜택)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입영 연기 이력이나 병역의무자의 직업, 경제활동 능력 등도 병역감면 심사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감면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7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입구에서 남편과 함께 걷던 27세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클럽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클럽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당한 27세 여성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2년 7월 30일 새벽 클럽 입구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 A가 남편과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시작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향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벌금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은 점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 선고유예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2년간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의 효과가 소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형법 제60조 및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에 따라 해당 명령들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라도 우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벌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나 초기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원고의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거액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가족의 재산액이 병역 감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이후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자금이 가족의 재산이 아닌 회사 운영 자금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과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모친 계좌의 거액 자금은 회사 운영비로 인정하여 원고 가족이 재산액, 수입액, 부양비 등 수치적 감면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병역 감면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며,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가족은 원고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가족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당사자 - 피고 경인지방병무청장: 원고의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한 행정 기관의 장 - 원고의 모친 C: 원고와 동거하는 가족이자 주식회사 D의 전 대표로서, 재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계좌의 명의자 - 원고의 이부매 E와 이부제 F: 원고의 모친 C의 자녀이자 원고와 동거하는 가족 - E, F의 생부 J: 원고의 모친 C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동거하며 원고 가족의 주요 소득원인 사람 ### 분쟁 상황 병역 의무를 앞둔 A는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의 모친 C의 은행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이를 A 가족의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A 가족의 총 재산액이 병역 감면 기준액인 1억 1천2백만 원을 1억 3천3백만 원 이상 초과한다며 감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A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보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병역 감면 거부 처분 및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모친 계좌의 해당 자금은 가족의 재산이 아닌 회사 운영비였으며, 실제 가족은 생계 곤란 상태이므로 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 가족의 재산액 산정 시 모친 C의 통장에서 출금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가족 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설령 수치적인 감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으로 감면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에 따른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도 위법한지가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거부 처분 취소 청구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중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거액의 돈(약 2억 2천만 원)은 D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원고 가족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가족은 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 훈령에서 정하는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 수치적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 감면 처분이 단순한 수치적 기준 충족을 넘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급여는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동거하는 E, F의 생부 J이 월평균 약 5백만 원의 소득으로 원고 가족의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가족이 매월 약 4백만 원 상당의 생활비와 고액의 보험료를 지출하며 골프채를 구매하는 등,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소비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비록 병무청이 처음에는 재산액을 잘못 산정했더라도 최종적인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및 관련 병무청 훈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이 조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병역의무 부과 원칙 속에서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생계유지 곤란자의 범위 등)**​ 이 시행령은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생계유지 곤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재산, 수입,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세부적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병무청 훈령)**​ 이 훈령은 생계 곤란 병역 감면의 구체적인 부양비, 수입액, 재산액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제22조 제1항**: 이 기준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심의를 거쳐 감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의 경직된 적용을 넘어 실질적인 곤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제22조 제2항**: 반대로 이 규정에 따라 병역 감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 자격·면허 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병역 감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면탈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행정청의 재량 행위 법리**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 행위가 병역 의무자의 권익과 병역 의무의 공정성 및 병역 면탈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 **처분 시 기준의 원칙**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명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처분 당시 재산액을 잘못 산정했더라도, 법원이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 가족의 실질적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한 것이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질적인 생계 곤란 입증의 중요성**: 병역 감면은 단순히 재산액, 수입액, 부양비 등의 수치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지출 심사**: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소득이 충분한 다른 가족이 있다면 생계 곤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지출 내역의 합리성**: 가족의 소비 수준이나 지출 내역도 면밀히 심사됩니다. 고액의 보험료 납입, 사치품 구매, 여가비 지출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생계 곤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명확화**: 은행 계좌에서 큰 금액이 입출금된 경우, 그 자금이 가족의 생계와 무관한 사업 운영비 등이었다면 이를 명확히 증빙할 자료(계약서, 회계 장부,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가족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량권 행사 이해**: 병역 감면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수치적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감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어머니 C이 암 수술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인천병무지청장은 원고의 이부형 D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어머니의 생계유지를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사람 - 어머니 C: 암 수술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원고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이부형 D: 어머니 C의 친자이며 월수입 3,884,570원을 버는 부양의무자 - 피고 인천병무지청장: 원고의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한 행정기관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나 어머니 C이 암 수술 및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어머니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라고 판단, 병역법에 따른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원고에게 월 3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부형(어머니 C의 친아들) D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부형 D가 어머니와 오랜 기간 생계 및 주거를 달리했고 부양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인천병무지청장의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 사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부형 D에게 부양능력과 부양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영 연기를 최대한 활용했고 어머니 C은 독립 생활이 가능하며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현역병 입영으로 어머니의 최저한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어머니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천병무지청장의 병역감면 거부처분 및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해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취지입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 기준)**​: 이 법 조항의 위임을 받아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 곤란의 구체적인 기준(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기준 중 부양비 요건(이부형 D의 존재)과 수입액 요건(D의 높은 월수입)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예외적 생계유지 곤란 인정)**​: 제1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감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 C의 질병, 이부형 D의 부양의사 및 능력, 원고의 입영 연기 이력 및 경제활동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지만 법원은 예외적 감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 병역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에게 부여된 중요 의무이므로 병역감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병역의무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병역감면 신청 시에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부양능력과 부양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병역감면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양의무를 가진 사람의 실질적인 부양능력과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질병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의 경우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지원 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기타 복지 혜택)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입영 연기 이력이나 병역의무자의 직업, 경제활동 능력 등도 병역감면 심사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감면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7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입구에서 남편과 함께 걷던 27세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클럽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클럽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당한 27세 여성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2년 7월 30일 새벽 클럽 입구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 A가 남편과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시작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향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벌금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은 점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 선고유예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2년간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의 효과가 소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형법 제60조 및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에 따라 해당 명령들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라도 우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벌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나 초기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원고의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거액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가족의 재산액이 병역 감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이후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자금이 가족의 재산이 아닌 회사 운영 자금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과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모친 계좌의 거액 자금은 회사 운영비로 인정하여 원고 가족이 재산액, 수입액, 부양비 등 수치적 감면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병역 감면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며,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가족은 원고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가족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당사자 - 피고 경인지방병무청장: 원고의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한 행정 기관의 장 - 원고의 모친 C: 원고와 동거하는 가족이자 주식회사 D의 전 대표로서, 재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계좌의 명의자 - 원고의 이부매 E와 이부제 F: 원고의 모친 C의 자녀이자 원고와 동거하는 가족 - E, F의 생부 J: 원고의 모친 C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동거하며 원고 가족의 주요 소득원인 사람 ### 분쟁 상황 병역 의무를 앞둔 A는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의 모친 C의 은행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이를 A 가족의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A 가족의 총 재산액이 병역 감면 기준액인 1억 1천2백만 원을 1억 3천3백만 원 이상 초과한다며 감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A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보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병역 감면 거부 처분 및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모친 계좌의 해당 자금은 가족의 재산이 아닌 회사 운영비였으며, 실제 가족은 생계 곤란 상태이므로 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 가족의 재산액 산정 시 모친 C의 통장에서 출금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가족 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설령 수치적인 감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으로 감면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에 따른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도 위법한지가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거부 처분 취소 청구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중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거액의 돈(약 2억 2천만 원)은 D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원고 가족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가족은 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 훈령에서 정하는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 수치적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 감면 처분이 단순한 수치적 기준 충족을 넘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급여는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동거하는 E, F의 생부 J이 월평균 약 5백만 원의 소득으로 원고 가족의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가족이 매월 약 4백만 원 상당의 생활비와 고액의 보험료를 지출하며 골프채를 구매하는 등,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소비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비록 병무청이 처음에는 재산액을 잘못 산정했더라도 최종적인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및 관련 병무청 훈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이 조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병역의무 부과 원칙 속에서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생계유지 곤란자의 범위 등)**​ 이 시행령은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생계유지 곤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재산, 수입,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세부적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병무청 훈령)**​ 이 훈령은 생계 곤란 병역 감면의 구체적인 부양비, 수입액, 재산액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제22조 제1항**: 이 기준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심의를 거쳐 감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의 경직된 적용을 넘어 실질적인 곤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제22조 제2항**: 반대로 이 규정에 따라 병역 감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 자격·면허 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병역 감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면탈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행정청의 재량 행위 법리**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 행위가 병역 의무자의 권익과 병역 의무의 공정성 및 병역 면탈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 **처분 시 기준의 원칙**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명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처분 당시 재산액을 잘못 산정했더라도, 법원이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 가족의 실질적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한 것이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질적인 생계 곤란 입증의 중요성**: 병역 감면은 단순히 재산액, 수입액, 부양비 등의 수치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지출 심사**: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소득이 충분한 다른 가족이 있다면 생계 곤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지출 내역의 합리성**: 가족의 소비 수준이나 지출 내역도 면밀히 심사됩니다. 고액의 보험료 납입, 사치품 구매, 여가비 지출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생계 곤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명확화**: 은행 계좌에서 큰 금액이 입출금된 경우, 그 자금이 가족의 생계와 무관한 사업 운영비 등이었다면 이를 명확히 증빙할 자료(계약서, 회계 장부,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가족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량권 행사 이해**: 병역 감면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수치적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감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