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금융
피고 B는 여동생 C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빌려주었고, C은 이를 이용해 B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변경하고 B 명의의 새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이후 C이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자 카드회사 A사는 B에게 카드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C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불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여동생이 기존에 빌린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언니 명의로 추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언니가 해당 카드 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973,577원 및 그중 3,886,750원에 대하여 2019년 10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반소 청구(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여동생 C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을 허락한 점, C이 B의 회원 정보를 변경하고 추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B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신용카드업자인 원고 A사가 아닌 신용카드 회원인 B가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