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법정 경험의 사법시험 변호사,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9월 10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경 C이 구속된 후 C의 휴대폰에서 피고 B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5년 1월 6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사이에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 결론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2021년 12월경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기재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1월 6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2022년 2월경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C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 명령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압류명령 송달 당시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C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 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에게 이천시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C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회사. 원고 주식회사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C에게 줄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 - ㈜C (소외 회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를 맡았던 수급인. 공사 중단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계약이 해지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공사대금 2억 1,1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자, ㈜C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이천시 D 소재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240,535,61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압류된 공사대금 240,535,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될 당시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소외 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는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9억 8,340만 원을 지급한 후, ㈜C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잔여 공사를 다른 업체에 9억 9,000만 원에 맡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식회사 A의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발생 당시 ㈜C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원고 주식회사 A)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둘째,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피고 주식회사 B)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소외 회사 ㈜C)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에서 인정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C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예: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공사 진행률, 기성금 지급 여부, 공사 중단 또는 계약 해지 여부, 그리고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나 잔여 공사대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채권 추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9월 10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경 C이 구속된 후 C의 휴대폰에서 피고 B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5년 1월 6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사이에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 결론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2021년 12월경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기재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1월 6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2022년 2월경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C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 명령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압류명령 송달 당시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C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 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에게 이천시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C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회사. 원고 주식회사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C에게 줄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 - ㈜C (소외 회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를 맡았던 수급인. 공사 중단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계약이 해지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공사대금 2억 1,1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자, ㈜C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이천시 D 소재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240,535,61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압류된 공사대금 240,535,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될 당시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소외 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는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9억 8,340만 원을 지급한 후, ㈜C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잔여 공사를 다른 업체에 9억 9,000만 원에 맡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식회사 A의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발생 당시 ㈜C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원고 주식회사 A)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둘째,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피고 주식회사 B)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소외 회사 ㈜C)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에서 인정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C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예: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공사 진행률, 기성금 지급 여부, 공사 중단 또는 계약 해지 여부, 그리고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나 잔여 공사대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채권 추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