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에탄올 공급 계약에 따른 선금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에탄올을 공급하지 않고 선금도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선금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피고를 대신하여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창고 보관료와 화물운송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채권 포기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 사내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선금 반환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금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채권 포기 및 불법행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터미널 보관료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에탄올 선금을 지급하고 창고 보관료와 운송비 등 총 57,387,879원의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에탄올 선금을 받았으나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선금을 반환하지 않은 회사 - C 주식회사: 피고가 에탄올을 공급하고 미수금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로, 원고의 사내이사 D가 알선·중개함 - D (원고의 사내이사): 피고가 C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C의 무자력을 알면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에탄올 100톤을 공급받기로 하고 2020년 7월 3일 선금으로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에탄올을 공급하지 않았고, 선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 20,000달러(한화 약 27,600,000원)의 반환과 함께, 피고가 원고가 임차한 창고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보관료 및 피고를 대신하여 F 주식회사에 지급한 화물운송비 등 총 29,787,879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합계 57,387,879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C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 26,492,400원이 있는데, 2021년 말경 원고의 사내이사 D와 선금 반환채권과 미수금채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사내이사 D가 C의 무자력을 알면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선금 반환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에탄올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반환 범위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의 채권 포기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사내이사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피고에게 터미널 보관료 및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청구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터미널 보관료 등 29,787,879원)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에탄올 선금 27,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채권 포기 주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터미널 보관료 등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부분적으로만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거나 검토되었습니다. 1.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D가 C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원고 법인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피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사실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지연손해금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제1심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2024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이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품 공급 계약 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물품 미공급 또는 계약 불이행 시 선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요한 채권 포기 합의나 상계 합의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합니다. 셋째, 법인의 사내이사 등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외화로 지급된 선금이나 대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일 또는 지급일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을 대신하여 창고 보관료, 운송비 등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대납 사실, 금액,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 1978년부터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자,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9,973,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 전출 후 단독 세대주로 거주했고 이후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소유자의 동거 가족이었을 뿐 세입자가 아니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용산구 D 일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하며 주거이전비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다툰 주체 - 원고의 아버지 I: 원고가 거주하던 주택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소유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8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택에서 거주해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중 부모가 전출하자 무상으로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고, 이후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2015년 4월 14일 이후에는 해당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했습니다.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자 원고는 자신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세입자로 보고 피고 조합에 9,973,368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인 2009년 4월 3일 당시 원고가 소유자의 동거가족이었을 뿐 세입자가 아니었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거이전비 보상의 기준 시점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9. 4. 3.) 당시 원고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사건에서는 2009. 4. 3.)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주택 소유자인 부친 I의 동거 가족으로 거주했으며, 세입자로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2015. 4. 14. 이후이므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세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2022. 2. 3. 법률 제1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를 인용하여,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이 매우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됩니다.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며,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거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에서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거주 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비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해서 모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계약 해지 및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개인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미국 취업 이민 및 J-1 비자 발급을 위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취업 이민 비자의 종류(EB-3 또는 비숙련 취업비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J-1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보증 기간 확인 등 컨설팅 의무 및 자격조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자 발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수수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으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취업이민대행계약 및 비자대행계약의 환불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계약상 설명의무, 컨설팅 의무, 자격조건 확인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21,500원과 미화 28,000달러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 7. 13.부터 2025.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2022년 7월 12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자우편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요구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해지와 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업이민대행계약의 환불 조항이 용역 이행이 미비한 경우 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및 제548조 (해제의 효과):**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550조). 반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제548조). 대행 계약과 같은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로 해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3.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용역 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원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지급한 대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여, 계약의 해지 효과와 원상회복의 범위, 그리고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이민 또는 비자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불 정책, 서비스 범위, 성공 보장 여부 등 핵심적인 조항은 계약 체결 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모든 중요한 대화나 약속은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진행 단계별 비용 청구 방식과 환불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이행이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에탄올 공급 계약에 따른 선금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에탄올을 공급하지 않고 선금도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선금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피고를 대신하여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창고 보관료와 화물운송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채권 포기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 사내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선금 반환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금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채권 포기 및 불법행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터미널 보관료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에탄올 선금을 지급하고 창고 보관료와 운송비 등 총 57,387,879원의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에탄올 선금을 받았으나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선금을 반환하지 않은 회사 - C 주식회사: 피고가 에탄올을 공급하고 미수금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로, 원고의 사내이사 D가 알선·중개함 - D (원고의 사내이사): 피고가 C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C의 무자력을 알면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에탄올 100톤을 공급받기로 하고 2020년 7월 3일 선금으로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에탄올을 공급하지 않았고, 선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 20,000달러(한화 약 27,600,000원)의 반환과 함께, 피고가 원고가 임차한 창고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보관료 및 피고를 대신하여 F 주식회사에 지급한 화물운송비 등 총 29,787,879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합계 57,387,879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C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 26,492,400원이 있는데, 2021년 말경 원고의 사내이사 D와 선금 반환채권과 미수금채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사내이사 D가 C의 무자력을 알면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선금 반환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에탄올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반환 범위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의 채권 포기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사내이사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피고에게 터미널 보관료 및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청구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터미널 보관료 등 29,787,879원)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에탄올 선금 27,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채권 포기 주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터미널 보관료 등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부분적으로만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거나 검토되었습니다. 1.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D가 C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원고 법인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피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사실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지연손해금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제1심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2024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이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품 공급 계약 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물품 미공급 또는 계약 불이행 시 선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요한 채권 포기 합의나 상계 합의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합니다. 셋째, 법인의 사내이사 등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외화로 지급된 선금이나 대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일 또는 지급일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을 대신하여 창고 보관료, 운송비 등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대납 사실, 금액,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 1978년부터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자,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9,973,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 전출 후 단독 세대주로 거주했고 이후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소유자의 동거 가족이었을 뿐 세입자가 아니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용산구 D 일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하며 주거이전비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다툰 주체 - 원고의 아버지 I: 원고가 거주하던 주택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소유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8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택에서 거주해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중 부모가 전출하자 무상으로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고, 이후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2015년 4월 14일 이후에는 해당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했습니다.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자 원고는 자신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세입자로 보고 피고 조합에 9,973,368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인 2009년 4월 3일 당시 원고가 소유자의 동거가족이었을 뿐 세입자가 아니었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거이전비 보상의 기준 시점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9. 4. 3.) 당시 원고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사건에서는 2009. 4. 3.)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주택 소유자인 부친 I의 동거 가족으로 거주했으며, 세입자로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부친이 주택을 매도한 2015. 4. 14. 이후이므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세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2022. 2. 3. 법률 제1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를 인용하여,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이 매우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됩니다.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며,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거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에서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거주 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비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해서 모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계약 해지 및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개인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미국 취업 이민 및 비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미국 취업 이민 및 J-1 비자 발급을 위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취업 이민 비자의 종류(EB-3 또는 비숙련 취업비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J-1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보증 기간 확인 등 컨설팅 의무 및 자격조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자 발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수수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으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취업이민대행계약 및 비자대행계약의 환불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계약상 설명의무, 컨설팅 의무, 자격조건 확인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21,500원과 미화 28,000달러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 7. 13.부터 2025.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2022년 7월 12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자우편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요구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해지와 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업이민대행계약의 환불 조항이 용역 이행이 미비한 경우 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및 제548조 (해제의 효과):**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550조). 반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제548조). 대행 계약과 같은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로 해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3.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용역 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원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지급한 대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여, 계약의 해지 효과와 원상회복의 범위, 그리고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이민 또는 비자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불 정책, 서비스 범위, 성공 보장 여부 등 핵심적인 조항은 계약 체결 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모든 중요한 대화나 약속은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진행 단계별 비용 청구 방식과 환불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이행이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