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기계를 J 회사에 리스한 후, J 회사가 연체로 인해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해당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와 참가인은 해당 기계가 J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원고의 리스 기계와는 다른 별개의 기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리스한 기계와 피고가 점유한 기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계의 시리얼 번호, 제조사명, 제조년월 등이 일치하고, 원고 소유를 나타내는 표식이 기계에 부착된 점, 그리고 관련 문서들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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