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A)와 피고(B)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디자인한 옥내용 중문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중문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며 아파트 현관과 거실 사이의 옥내용 중문을 디자인하고 제작, 시공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내장재 및 소품 제작을 의뢰받아 공급하던 협력업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디자인한 7가지 중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유사한 상품을 제작,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품의 양도, 대여 등 행위를 금지하고 20,06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인테리어 중문 디자인을 모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모든 상품에 대한 모방행위 금지 및 더 높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디자인한 7가지 중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유사한 상품을 제작,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품 형태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피고가 원고 상품들을 인식하고 모방하여 제작, 판매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모방행위 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정 상품(피고 상품 7)에 대한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20,06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독창적인 상품 디자인은 단순히 등록된 권리가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 관계에 있던 업체가 상대방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태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모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모방 상품이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의 창작 및 공표 시점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 즉 모방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 이익 손실 등이 고려되며 청구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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