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스라엘의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대한민국의 해운업체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B사가 파산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원고는 대리점 서비스 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일부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재판정의 일부가 모순되고 비상식적이며, 사적자치 원칙과 경제질서에 반한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원고의 비용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며, 이는 비상식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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