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스라엘 해운대리점 A가 파산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해운업체 B의 파산관재인 C를 상대로, 중재판정에서 기각된 대리점 서비스 비용 미화 320,806달러 부분에 대해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며 중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중재판정이 모순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중재판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 1일 대한민국 해운업체 B와 이스라엘 내 선박 대리점 서비스 제공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2016년 9월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7년 2월 17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대리점 계약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된 후, A는 파산관재인 C에게 대리점 서비스 비용을 청구했으나, C가 그 지급을 다퉜습니다. 이에 A는 D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D 중재판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총 청구 금액 중 운영비용 미화 534,981달러만 인정하고 Ashdod 터미널비용 미화 320,806달러를 포함한 나머지 비용 청구는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중재판정에서 기각된 Ashdod 터미널비용 부분에 대해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며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중재법상 취소 사유인 '중재판정의 모순' 및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 주장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판단이 명백히 비상식적이거나 모순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금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결과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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