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경기신용보증재단(원고)이 A 주식회사와 B, C(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7년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 주식회사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였고, 그 후 B는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대물변제계약으로 넘겼습니다.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긴 것이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B가 C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겼고, 피고 C는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C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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