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운용, 처분하는 회사로서, 피고 C로부터 발행된 사채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내용입니다. 피고 C는 사채를 발행하였으나 만기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B는 피고 C의 공장과 토지를 양도받은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C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B를 설립하고 자산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도 연대하여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에게 원고가 구하는 사채원금 5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사채원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임을 근거로 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C와 피고 B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의 설립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