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하였으나 만기일에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C와 피고 C의 대표이사 형이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사채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피고 C의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동일한 회사이거나, 피고 C가 피고 B에게 양도한 공장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C에게만 사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 B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C는 2008년 권면총액 2,500,000,000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사채는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가 2018년 12월 18일 인수하였습니다. 사채의 만기일은 2015년 6월 30일이었으나 피고 C는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피고 C는 2010년 2월 10일 피고 B에게 H리 공장과 기계 등 핵심 자산을 2,15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C는 2011년 3월 24일 폐업하여 2015년 12월 1일 해산 간주되었고, 2018년 12월 3일 청산종결 간주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사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이사의 형이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C의 자산을 양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매매계약이 실질적인 대가 없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B이 피고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 C가 피고 B에게 공장을 양도한 매매계약이 실질적인 대가 없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채 원금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10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B이 피고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H리 공장 매매계약도 실질적인 대가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