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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중개"란? > (답변) "통신판매중개"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다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해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