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주사치료로 인해 오른쪽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B가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주사치료를 시행한 점, 초음파 유도를 사용하지 않은 점, 추가적인 문진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주사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 B와 피고 병원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주사치료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주사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유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이 주사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결절종의 압박으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병원이 문진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