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위반 과태료 | 2회 위반 과태료 | 3회 위반 과태료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의료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안전신고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EC%9C%BC%EB%A1%9C "새창으로 열림")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병원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제2호제가목).
1회 위반 과태료 | 2회 위반 과태료 | 3회 위반 과태료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급차를 부른다.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 |
·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DE) 사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E-Gen-응급처치방법-기본응급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렸을 때 응급처치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E-Gen-응급처치방법-상황별응급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