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
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