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과정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무자가 과거에 이미 그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대리인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법원은 해당 채무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2015년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년 9월 21일 면책 결정을 받고 10월 8일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유한회사가 원고 A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불허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채권은 원래 D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것을 C 주식회사가 2003년 6월 26일 양수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2006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07년 3월 2일 원고 A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원고 A의 이의 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2008년 3월 14일 원고 A가 C 주식회사에 7,086,6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 유한회사가 2011년 6월 15일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A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월 10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피고 B 유한회사의 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 A가 악의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고, 원고 A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채무를 누락한 경우, 해당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악의'의 판단 기준과 대리인의 인지가 본인에게 미치는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과거에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대리인 E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피고 B 유한회사로부터 부채잔액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면책 결정 이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악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으로 보아 원고의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비면책채권): 이 조항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특정 유형의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설령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49083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8년에 이미 해당 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대리인 E가 2013년에 피고에게 부채잔액증명 발급을 의뢰한 사실까지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행위의 하자): 이 조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리인 E가 2013년 12월 13일 피고에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부채잔액증명 발급을 의뢰하고 같은 날 증명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리인 E가 면책 결정 이전에 위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판단했으며,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 E의 인지가 본인인 원고 A에게도 미치므로, 원고 A 역시 '악의'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대리인이 알았던 사실은 본인이 알았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는 모든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채무의 존재를 인지했던 경우, 설령 오래되어 잊었더라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면 '악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채무 조회를 요청하거나 채무 관계를 확인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본인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본인 역시 자신의 모든 채무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누락했을 때 그것이 단순 과실인지 악의적인 누락인지는 법원에서 면밀히 판단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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