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체육시간과 교내 이동 중 연이은 사고로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유증을 겪게 되자, 학교안전공제회가 해당 학생과 가족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학생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억 1천만 원 이상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다 넘어지고, 이후 교실로 뛰어 들어가다 다시 넘어져 무릎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학생에게 '좌측 슬관절 불안정상태'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었고, 해당 학생과 그 가족들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F단체에 공제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제급여의 구체적인 액수, 특히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과 위자료 액수,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학생의 손해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학생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학교안전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15%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 측 주장대로 다른 기준에 따라 낮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공제급여 지급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F단체에게 원고 A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12,525,680원을 지급하고, 원고 A의 부모에게 각 750,000원, 언니와 동생에게 각 3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들에 대해 2020년 3월 26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특히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장해급여 산정에 있어 학교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단체의 장해판정기준 적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소송 제기 전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장해급여의 산정 기준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 2]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학교안전법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구성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9조 [별표 5]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되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자매에게도 일정 비율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법 제41조는 공제급여 지급 청구 절차와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지연손해금은 공제회에 급여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공제회에 정식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률은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기관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학교안전법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공제회에 급여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공제회에 정식으로 급여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