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미국 군수품 회사 A는 대한민국에 신관을 납품했으나, 일부 신관이 생산 시기가 오래되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제 중재를 통해 A사는 문제 신관에 대한 대금 청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신관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재 이후에도 A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추심을 요청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A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재 판정을 통해 A사의 계약이행보증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한민국의 보증금 추심 요청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착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A사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회사는 2013년 12월 16일 대한민국과 미화 1,850,000달러 상당의 신관 401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3월 신관이 공급되었으나, 대한민국은 같은 해 4월 A사가 납품한 신관 401개 중 200개가 계약일 이전인 2007년 6월경 생산된 것이라며 '물품 결함'을 통보하고 전량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A회사의 하자 구상 계획이 이행되지 않자 대한민국은 2018년 1월 8일 A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2018년 1월 22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국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19년 2월 20일 형평과 선에 따라 A회사는 문제가 된 신관 200개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이 해당 신관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은 나머지 201개에 대한 대금 395,000달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9일 A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사인 F 주식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 199,337,500원 추심을 요청하고, 같은 달 18일 A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담보금 회수 지연, 영업 손실, 변호사 비용, 명예 훼손 등)에 대해 총 1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제 중재 판정을 통해 원고 A회사가 계약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행보증금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보증보험사에 계약이행보증금 추심을 요청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시작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A회사가 주장하는 변호사 비용, 영업 손실, 명예 훼손 등의 손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