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미국 뉴저지 주에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와 2013년 12월 16일에 군수품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을 받고 물품을 납품했으나, 피고는 일부 물품에 결함이 있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하자구상계획을 제출했지만, 피고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원고는 중재를 신청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계약해제가 적법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재판정부는 형평과 선에 따라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피고는 이를 이행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추심을 요청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를 요청했다.
판사는 중재판정을 통해 원고가 물품대금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계약과 관련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중재판정부는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물품대금 청구를 포기했으며, 피고는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 원고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추심요청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었다. 또한 원고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했으나,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