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비용과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상태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건물을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 조적칸막이 등을 철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지연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가 원상회복 여부 및 방법에 대해 논의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