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피고인 제조사에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이패드의 Apple ID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패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로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잠금을 해제해주는 계약상과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아이패드와 함께 Apple 서비스 이용 권리도 판매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잠금 해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아이패드의 잠금 상태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아이패드를 매수했다거나 Apple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칙상 의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아이패드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가 잠금을 해제해줄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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