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실제로는 무직이었지만, 자신을 'W 장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V와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할 의도로 접근했습니다. 2019년 1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AA로부터 받은 아이패드와 아이폰8 등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기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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