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꽃집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8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꽃집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꽃집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며, 원고가 인수한 꽃집 인근 지역에서 10년간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운영 중인 꽃집을 폐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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