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과 피고들이 서울 중구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중 일부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의 면적이 매우 작고 지상에 건물이 있으며,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특성상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현저히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인 대한민국, C 주식회사, D, E과 특정 토지를, 그리고 대한민국, C 주식회사, D, F, G, H과 다른 토지를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토지 분할 방식에 대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원고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토지가 이미 1980년경부터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별지1 목록에 기재된 각 토지를 경매에 부치고, 그 경매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공유지분 목록에 기재된 각 비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특성과 법률적 제약, 그리고 공유자들 사이의 복잡한 권리 관계를 고려할 때, 현물 분할보다는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의 분할 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 토지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의 원칙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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