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동차 대금 지급 방법 | 소득공제 여부 |
현금 | ▪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별표 3의3제5호노목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5항). |
신용카드 | ▪ 2017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단서). ▪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5항).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