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동전화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이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현황'은 공개 대상이나 요청서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공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동전화 이용자인 원고 A는 피고 B 회사로부터 자신의 통신자료가 2015년 6월 17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총 7건에 걸쳐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수사기관이 제출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요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 범위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로부터 공개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요청 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제공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통신사업자에게 보낸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열람·제공 요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은 알 수 있지만, 그 현황의 근거가 되는 수사기관의 요청서까지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
만약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언제,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현황'에 대한 정보는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원본 자체는 통신사에게 직접 요구하여 공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요청서의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며, 법률상 공개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청서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요청서를 보낸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신자료가 부당하게 제공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공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