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인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요청했고, 피고는 7건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유와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청서를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개인정보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요청서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현황은 제공되었지만, 이 사건 서류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은 이용자에게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요청서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