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어떤 범위로 제공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현황에 대한 열람·제공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통신자료제공요청서나 그에 기재된 요청사유,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의 이유와 타당성을 확인하는 유일하거나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