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때 피고 통신사업자 주식회사 B가 받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공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요청서에 기재된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공개를 명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면서 받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나 그 상세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해당 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포함되어 열람 요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원고 A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한다.
법원은 피고 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나 그에 기재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의 상세 내용을 원고 이용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해당 요청서의 공개가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사유와 타당성을 확인하는 유일하거나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검사나 수사관 등 법률에 정해진 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자체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통신자료 제공의 사실 자체는 알 수 있지만 그 요청서의 구체적인 사유나 수사 목적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자체나 그 상세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청서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열람 요구권이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신자료 제공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료를 요청한 기관(수사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거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 열람을 시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