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요청서가 개인정보의 '현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현황'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바 없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