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1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피고인 2 주식회사)의 회원들에게 특정 주식(공소외 1 주식회사)을 적극적으로 매수 권유하며 시세를 조종하고 거짓 정보로 경영 참여를 가장하여 장기 보유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자신과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회원들 몰래 매도하여 약 23억 4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징역형은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미등록 금융투자자문업 및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코스닥 상장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자신과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총 137만 주 이상 대량 매입했습니다. 이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 내 '○○○ ○○' 게시판과 세미나를 통해 2,500여 명의 멤버십 회원과 8,000여 명의 교육회원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매수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는 2015년까지 12만 원으로 폭등할 것" "'■■■-◆◆◆'라는 주가 예측 프로그램은 95±3%의 정확성을 가진다"는 등 과장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 2 회사 회원들이 물량을 잠그면 주가가 날아간다"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유상증자 BW CB 발행 등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통제할 것"이라는 등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유포하여 시세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1의 매수 권유 등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는 2009년 10월 23일 종가 1,505원에서 2010년 1월 5일 종가 9,3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6일 장중 10,450원 최고가를 찍은 후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피고인 1은 회원들에게는 "7월말까지는 주식장을 아예 들여다 보지 마세요" "피고인은 매집한 주식을 사고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식 매도를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7월 2일 사이에 자신과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총 159만 1,418주를 몰래 매도하여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은 주가가 낮아지자 2010년 7월 23일부터 8월 27일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총 118만 8,346주를 약 39억 원에 재매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수사 및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주식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를 통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도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은 점 투자자 책임의 일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 제공 신뢰성과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