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나산그룹 계열사였던 원고와 서울보증보험(피고) 간의 분쟁으로, 나산종합건설이 발행한 사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연대보증채무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나산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나산종합건설이 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사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원고와 나산유통 등이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정리절차를 거치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리채무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며,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의 내용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기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