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 G에 대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378,000,000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망인이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며, 피고 F는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가 제기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F의 상속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나 범위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없으며, 선행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 F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7
광주지방법원 2021
대전고등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