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받은 후,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에게 청산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일부로,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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