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서 해당 부동산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집행법원은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또는 직접 청구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실익이 없는 청구로서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직접 정관변경허가 신청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취소되었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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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