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 B, C, D, E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일명 '장집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A, C, D, E),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인데도 유죄로 인정했다(B)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여러 피고인이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조직의 법적 성격을 부정했고,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 또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사실관계 인정과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장집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각자에게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 D의 진술 번복, 피고인 D와 B 간의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피고인 B과 D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대포통장 모집 활동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장집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결합체로서 총책을 정점으로 각 조직원들이 역할을 수행한 점을 들어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장집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내부 규율이 예전처럼 엄격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실체와 범죄 목적이 유지된다면 범죄단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양형부당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역할, 취득 수익,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단체,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 모집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되므로,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내부 규율이 이전보다 엄격하지 않더라도,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실체를 유지하고 활동한다면 법적으로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공범들을 제보한 사람의 진술은 신뢰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범죄 가담의 동기가 될 수는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조직의 활동에 연루되었거나 권유를 받았다면 절대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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