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2만원, 신세계상품권 3장, 여러 장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총 30회에 걸쳐 약 2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분실 신고된 카드로 6회에 걸쳐 약 31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시도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새벽 2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을 주웠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2만원, 신세계상품권 3장, 그리고 D 개인 및 D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지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 없이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33분부터 피고인 A는 주운 D 명의의 체크카드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총 30회에 걸쳐 2,102,595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D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롯데카드, 카카오뱅크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 313,200원 상당의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 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한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와 분실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분실 신고된 카드로 물품 구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행위 (사기미수) 및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에 대한 양형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입을 얻으려는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과 그 안의 현금, 상품권 등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는 상점 종업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D 명의의 체크카드 및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및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47조의 사기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고된 카드로 물품 구매를 시도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른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합산한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우체통 등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기록에 남아 추적이 가능하므로 분실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