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이행청구 방법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가능하나,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행청구 |
* 비고 ![]() ![]() ![]() *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종료합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다만, 사고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 필요) ![]() ![]()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인 경우: 대출기관 은행 지점명의 계좌 √ 그 밖의 전세대출인 경우: 본인명의 계좌+금융거래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