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언론 보도를 통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내부 고발 직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는 신임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A를 해임했습니다. A는 해임 과정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신임 대표이사 공모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2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직원 협박 사실도 인정되어 실체적 하자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전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18년 C 주식회사의 직책명으로 취임 후 2020년 8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20년 8월 21일, 비영리 독립 언론사 G에서 A가 전임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을 고발한 내부 직원을 색출하거나 협박했으며, 자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직후인 2020년 8월 31일, C 주식회사는 신임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비상임이사 F은 2020년 9월 11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A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의결하고,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A는 이러한 해임 결의와 신임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 그리고 상법상 결의 취소의 소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주장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권한, 의장 대행, 의결권 행사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결의의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인 2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A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직원에 대한 고함 및 욕설 사실이 인정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에게 대표이사 공모 절차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상법 제376조 제1항입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가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의의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미 결의일로부터 2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장 선임,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과 상법상 일반 원칙들이 적용되어, 해당 절차들의 적법성 및 중대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결의의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결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척기간이 없지만, 취소 사유는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로 인해 결의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셋째, 회사 임원으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직원과의 관계 등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이 있다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회 소집, 의장 선임, 의결권 행사 등 회의 진행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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