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B에게 복수하고자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은 B가 자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고발하여 벌금을 내게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8월 29일 컴퓨터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B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B를 무고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B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고, B가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 피고인의 범행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