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0년 10월 19일에 B가 2016년 1월 25일에 변사자 C의 시신을 직접 검안하지 않고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B는 실제로 시신을 검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B에게 사망 원인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B를 형사처분 받게 하려고 허위 고발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B가 실제로 검안을 했고, 피고인이 B가 검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를 고의로 무고할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