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보조참가인 등이 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채무자는 보조참가인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들은 보조참가인의 입찰 무효에 근거가 없으며, 대의원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의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의 주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의원회 개최를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등의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의원회 소집 요구에 하자가 없고, 입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입찰 무효 여부는 대의원회의 결과와 본안 소송을 통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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