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A와 조합원을 대표하는 채무자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조합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조합장 A에게 임원 선거를 위한 대의원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채권자 조합은 1차와 2차 대의원회 소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의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채권자는 대의원회 소집 통지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선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판사는 대의원회 개최 금지를 위한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2차 대의원회 개최를 금지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대의원회 소집 통지의 하자가 2차 대의원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자가 요구한 대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송파구청장의 승인이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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