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인 피신청인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신청인은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의원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표결 결과를 재투표 없이 가결시켰고, 대의원의 남편이 대리인으로 표결에 참여했으며, 정관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연임이 불가능함에도 연임 안건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안건을 부의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심문을 통해 대의원회의 표결 결과가 재적대의원수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대의원의 대리인이 표결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관 제15조의 해석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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