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 주식회사는 뉴스 매체인 사단법인 C가 보도한 자사 관련 기사 4건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보도 내용 중 'B 주식회사 회장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었다'와 '어용노조에 자금을 지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두 가지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C에게 정정보도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C의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허위라고 판단된 사실에 대해서도 C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C는 B 주식회사의 노조 관련 문제에 대해 '자결한 노동자는 노조파괴로 인한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했다', '원고 회장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거나 노동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사망케 했다', '원고 회장의 배임 혐의는 1백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세운 어용노조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원고 회장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여러 기사를 보도하며 B 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해당 기사들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여부, 보도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 및 그 증명 책임,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언론사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정정보도 의무: 피고 C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사이트 초기 화면에 특정 정정보도문을 72시간 동안 게재해야 합니다.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통상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와 활자체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72시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해야 합니다.
간접강제: 만일 피고 C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 B가 청구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허위라고 판단된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 사례입니다. 언론사가 일부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충분한 사실 확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 청구권): 이 법 조항은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도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 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면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에 대한 특칙):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정정보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으나, 언론사의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 청구의 제소 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이었으므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연장되어 원고의 제소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및 증명 책임: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세부적인 과장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증명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이며, '의견 표명'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합니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는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맥의 흐름,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정적 표현이 없어도 전체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 신뢰): 언론매체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②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③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보도 내용, 근거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J지회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으며, 부당노동행위라는 공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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