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9월 16일 피고 B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건물을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금 7백만 원과 중도금 2천 3백만 원을 B에게 지급하여 총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는 이미 2016년 1월 20일 채권최고액 2억 3천 4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년 7월 25일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원고 A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시 경매 진행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매매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민법 제2조 관련 법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효력이나 채무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기망행위 (민법 제110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스스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했더라도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는 인정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3.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미 주고받은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매도인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대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청구한 2019년 10월 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3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의경매 개시 결정 여부 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중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매수인의 권리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실(예: 경매 진행, 중대한 하자)을 매수인에게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잔금 지급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