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진 채무로 인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K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는데, 원고 A는 이 돈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K 주식회사의 지급이 별개의 채무 변제였고, 원고 A가 제시한 채무 소멸 확인서도 위조되었다며 원고 A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 등 8명은 피고 B로부터 2014년 7월 11일 9천 5백만 원, 2014년 10월 31일 1억 원, 2015년 1월 16일 1천만 원을 차용하여 총 2억 5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원고 등은 2015년 2월 2일 피고 B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15일 P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인정,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공증인에게 인증받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원고 A는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어 공증된 채무 소멸 '사실확인서'가 피고 B의 대리인 P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인증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K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한 2억 4168만 3562원이 원고 A 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B의 주장처럼 K 주식회사의 별개 채무 변제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쟁점들에 따라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대리인 P이 작성한 채무 소멸 '사실확인서'가 공증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증되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 B가 P에게 이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K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한 2억 4168만 3562원이 원고 A 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러 정황 증거(채무 금액의 유사성,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를 종합하여 원고 A 등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채무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