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다른 채무자들은 피고에게 총 2억 5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원고는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채무 소멸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며,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채무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사실확인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증인의 인증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고, 피고와 P(피고를 대리한 사람)가 사실확인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P에게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K로부터의 금액 지급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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